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1∼2차 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법인 운전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자치단체별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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