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한정승인 효과

입력 2021-04-02 11:49  


상속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는 돈 되는 상속이 대부분이지만 돈 안 되는 상속도 있다. 바로 빚의 상속이다.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을 때 상속인은 아무 말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실제 2019년 말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후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친모는 출산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아동양육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 공익법센터는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아이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시설장이 아이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한 후에야 아이는 아버지가 남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단순승인 외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등 경우의 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더군다나 알지 못했던 빚의 존재를 사망 이후 갑자기 알게 됐을 때 경황이 없어 이 같은 선택지를 제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모든 상속 내역을 승인함을 뜻한다.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것. 상속재산도 빚도 모두 말이다. 그런데 물려받을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속포기이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고민스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판단이다. 보통 상속재산의 규모와 빚의 규모가 비등비등할 때 이러한 고민에 빠진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된 빚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서 빚이 남더라도 청산절차의 종료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기에 단순승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며 "반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피상속인의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기한 내 신고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 만약 이 기간을 넘겨 고인의 빚을 알게 됐다면 한정승인 기회는 소멸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한다면 한정승인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또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분류된다"며 "참고로 피상속인의 채무(빚)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한정승인 외에도 각종 상속분쟁, 상속소송에 대한 부분도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한다면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상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쟁 예방 차원에서 탄탄한 상속계획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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