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기정사실화…법원 회생절차 수순 돌입

입력 2021-04-02 17:17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회생 개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협의는 유효하나, 투자 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관리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원은 쌍용차가 작년 12월 21일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 그동안 2차례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더는 회생 개시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보고,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산업은행)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수순에 돌입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회생 개시 결정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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