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헬스장 또 문닫나…중대본 "위반업소 엄벌"

입력 2021-04-04 17:24   수정 2021-04-05 01:06

위반 업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
유흥업소·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실내체육시설·교회 등 거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구체적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앞서)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최근 발생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5일)부터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이용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수칙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 사항이다. 적용시설은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학원 등 33개 시설이며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시설(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중대본은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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