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009년 '악몽' 재현되나…회생절차 개시 돌입

입력 2021-04-04 22:41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일까지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특히 쌍용차에 유력 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HAAH오토로부터 투자의향서 등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투자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더는 회생 개시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채무자회생법 49조1항에 따르면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에 관리인 불선임 또는 선임에 대한 의견, 채무자에 대한 조사위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에 기업회생 절차 돌입 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회생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쌍용차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정한 회생 전문 컨설팅 회사가 쌍용차의 존속가치를 평가한다.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때처럼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임직원의 36%인 2천600여 명의 정리해고로 불거졌던 쌍용차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이미 쌍용차 직원들의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

쌍용차 직원 수는 2019년 말 5천3명에서 작년 말 4천869명으로 줄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정 관리 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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