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영혼 없는 설명은 금소법 취지와 안 맞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에 안 맞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약철회권`과 관련한 과도한 우려에 대해서도 "계약체계로 일정 기간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고난도펀드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3월 31일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사항과 FAQ 등은 금융위나 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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