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8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만남과 외출, 특히 다른 지역 나들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에서는 전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6명씩 모두 173명이 감염됐다.
시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영업을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까지 금지했다.
애초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이 조치는 18일까지 연장된다.
당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식당·카페 등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행사 참석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참석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
특히 최근 중고생 등 61명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학원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의 경우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된다. 고교는 현행대로 3분의 2를 유지한다. 기초학력을 높여야 할 초등 1∼2학년과 수험생인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원을 매개로 중고생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3주간 3천960여개 학원·교습소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며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보습학원과 교습소 14곳은 오는 16일까지 집합 금지하고,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피시방, 오락실·독서실 등지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수용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역시 한층 강화된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집합 금지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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