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경쟁사 온라인몰과의 최저가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경쟁 3개 온라인몰보다 생필품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천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천원, 롯데마트몰에서 1천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천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천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 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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