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소송해라"...실거주자 두 번 울린 서울시 [공공재개발 선량한 피해자 양산②]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4-12 17:48   수정 2021-04-12 17:48

    <앵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에게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A씨.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태도에 더욱 화가 납니다.

    "불복하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9월21일에 후보지 공고를 했어요. 그건 큰 원칙이잖아요.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원칙이고 법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 현행법상 권리산정 시기를 지정하는 건 서울시 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현금청산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상 부문이 실제로 지급했던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향해 "내일이라도 당장 강남, 명동 등을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별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추후 현금청산 논란이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물망에 오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만 총 101곳.

    여기에 2·4 대책 이후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에 집을 산 매수자들 역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록 주민동의가 필요한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기업들이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맡겨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목적으로 추진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

    속도를 내면 낼 수록 주거 불안정이라는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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