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리얼돌카페가 웬 말…용인 학부모 뿔났다

입력 2021-04-13 13:02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전 11시 현재 3만6천618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 당국은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리얼돌체험카페 업주는 불법 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돌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성인용 여성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성인용품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수출,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고,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 업소인 리얼돌 체험방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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