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업종 확대 된 검단일반산업단지 인천표면처리센터 '요진 코아텍'

입력 2021-04-14 09:00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화학 안전 규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각종 안전시설에 관한 획일적인 규제가 담겨 있다.

표면처리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관법은 지난 2020년 상반기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요진 코아텍`은 안전법규 내진설계를 통해 제작된 국내 1호 친환경 표면처리센터로, 화관법에 대비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최신 친환경표면처리시설인 인천표면처리센터 `요진코아텍`은 기존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금속 가공업 등 4가지 업종코드가 입주 가능하였으나, 최근 13개의 업종코드(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요업용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 제조업,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가 추가되어 총 17개 업종코드가 입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업종과의 시너지효과, 원료생산 업체 및 가공업체 간의 협업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 사업장 내 원료생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관련업종 집적화에 따른 업무효율 향상 등 대한민국 표면처리업종 특화 단지로서 한발자국 더 거듭나게 되어 입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존 시설 대비 획기적으로 대기 및 폐수처리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도 `요진 코아텍`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진 코아텍`은 `화관법`에 대응해 건물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및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있고, 입주 기업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 기본사용료 15만원, 폐수비 톤당 5,500원 등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요진 코아텍`에 입주하는 표면처리업종은 풍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표면처리업종은 일반적으로 도금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37.5%가 감면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4년간 100% 감면되며, 추가 2년간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분양가의 최대 90% 저리융자 및 시설 설치비(운전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14, 요진 코아텍 140호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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