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안전 확인 후 허용"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13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 회의를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최장 2051년까지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올해 동·남해와 제주도 등 13개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근처 해역에서 평형수(선박 복원성을 위해 선체에 싣는 바닷물)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박 차관은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는 해역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 중이며, 일본 내 나머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박 차관은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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