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포함 제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 신임장을 제정한 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전날(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외교부는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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