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배당은 주주들의 이익과 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정책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주주 구성원이 대부분 가족인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을 뿐더러 배당 시 이중과세 된다는 오해로 배당 정책 자체를 활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외부 투자자의 모집으로 설립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인 대표가 기업의 이익을 배분 받아야하기에 배당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 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을 계획할 때에는 어느 배당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 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 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실효성이 줄었지만 그 효과가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은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녀의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당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위험이 있고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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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동진,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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