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며 "피해 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천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대상인 중국 업체가 30년 역사를 가진 500조원 규모의 건실한 사업체이며, 4조원의 투자금을 들여 전기차 산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했다.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에는 보유한 가상화폐의 개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씨가 운영한 가상화폐 판매조직의 회원 관리·가상화폐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허위 공지를 올리거나 물건 거래가 가능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키웠다"며 "다만 피고인들 역시 다른 주범에게 속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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