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신한은행 분쟁조정 진행…조정안 수용 여부 주목

입력 2021-04-19 10:44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오후 2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늘 나올 분조위 조정안을 신한은행이 수용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연임이나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낮아져도 재취업 제한이 없는 경징계가 된다.

진 행장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신한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피해자 규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한은행은 내일(20일)이나 모레(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에 최대 80% 안팎의 배상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분조위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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