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례로 인하여 작년에만 4만 개가 넘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의 기업에서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업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3년이상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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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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