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하나…살아남는 곳은

입력 2021-04-20 06:52  




9월 말 100여 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런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뒤늦게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은행들의 이런 태도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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