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55% 배상해야"

입력 2021-04-20 10:00  


금융감독원이 어제(19일)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9%, 75%로 각각 정해졌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데다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오늘(20일)이나 내일(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번 분쟁조정 결과 수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분조위 조정안을 신한은행이 수용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연임이나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낮아져도 재취업 제한이 없는 경징계가 된다.

진 행장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신한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피해자 규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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