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탑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사 측이 해당 아파트와 저탑차량 배달을 합의해 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소속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진행했을 뿐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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