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또다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일부는 일반음식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주점이 몰래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45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행인으로 위장해 탐문하던 중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손님 60여명은 단속을 피해 꼭대기 층인 12층 복도와 각 층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 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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