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선임에는 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상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동주 회장은 2020년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이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28.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졌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9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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