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 활용·중개수수료 인하…대출금리 낮추도록 유도
정부가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제를 도입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문턱을 낮춰 중·저신용자 420만명에 내년까지 67조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듬에 따라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모든 중금리대출에 규제 인센티브 =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선정에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를 사용해 등급제로 높아진 대출 문턱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SGI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기존 5등급 이하인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용등급제가 적용돼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고신용층(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 일부 공급됐다.
또한 기존 4등급 이하인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해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리상한선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가 다시 시작될 경우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로 금리인하 유도…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 금융위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한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CB업 진입을 유도하고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13만명에 이르는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는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 상반기 중 별도로 내놓을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출 산정방식도 개정…은행과 연계대출 활성화 =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참고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바 있다.
또한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도 마련·보급한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기존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이 변경되면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중금리대출 공급액(지난 해준)은 13조2천억원에서 30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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