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장수기업의 시작이다

입력 2021-04-28 20:43  

가업승계는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녀 승계, M&A, 제3자 승계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는 행위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세, 3세 경영인의 활약이 두드러지자 이를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승계를 경험한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7배 많았고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역시 승계를 경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배 이상이었습니다. 즉,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장수기업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기업의 시작을 가로막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에 달하는 상속 및 증여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는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적인 세금 납부가 아니라 총 과세표준의 합산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에 존폐 위기를 불러올 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커졌고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매각이나 폐업을 한 회사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몇 년 이내에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 상속 등 지분 이동 시점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 항목을 처리하고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일지라도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변화된 세법 및 상법 등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에서 제2의 창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제도는 부실하고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은 큽니다.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성규, 정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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