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를 앞두고 마지막 `IPO 대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을 받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인 SKIET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전문 기업으로 상장 후 예상 기업가치는 최대 7조5천억원 규모다. 오는 28∼29일 일반 공모 청약을 받은 뒤 다음 달 중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SKIET는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공동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인수회사인 SK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는다.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는 6개 주관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청약한 투자자가 한 증권사에 증거금을 많이 넣은 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에 SKIET 공모주 청약에서도 여러 증권사 계좌를 동원해 중복 청약 혜택을 보려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정 물량이 적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의 경우 균등 배정 물량 이상으로 청약이 몰려 많은 청약자가 1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SKIET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7만8천원에서 10만5천원 사이다. 공모가가 10만5천원으로 정해지면 상장일에 주가가 최고 27만3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주당 16만8천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현재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곧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증권금융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이르면 6월부터 중복 청약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 따르면 주관 증권사들이 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유효한 건으로 인정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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