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 내려준 손님 사망…택시기사는 '무죄'

입력 2021-04-26 14:17   수정 2021-04-26 14:51


술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 B씨를 내려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택시에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성적인 행동을 못 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에서 내린 것도 B씨가 스스로 강하게 원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B씨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자신의 화물차에 가는 것인 줄 알았다는 A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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