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14시간 넘기면 과태료 문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4-27 11:00  

다중이용·공공시설 단속…연립·다세대 제외 검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 상향
법인·렌터카 '전기차 구매' 친환경차법 개정 추진


전기차 충전한다고 14시간 이상 장시간 완속 충전기를 점유할 경우 3개월 뒤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은 무조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과 확산을 앞당기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의 후속 조치이다.

친환경차 수요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3년 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100%로 바뀌었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와 달리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체 전기차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주차를 단속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이 가능해졌다는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주택 등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단속 범위를 별도로 고시하되 단독 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높이는 등 친환경차에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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