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동의하셨는데요”…KT, 불완전판매 ‘의혹’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4-27 17:38   수정 2021-04-27 17:38

    <앵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등에선 아무리 빠른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광케이블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KT가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불완전판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전선 개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와 상관없이 최대 속도가 정해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KT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아파트 내부의 인터넷 전선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경우 전선 두 개만 설치돼 최대 속도가 500Mbps 밖에 나올 수 없지만, KT 대리점에선 2배 속도인 1기가짜리 상품을 팔았습니다.

    [KT 설치 기사 : 1기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걸 다른 지역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접수시키면 저희는 처음에 가서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개통 처리만 해 달라. 그래서 개통 처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개통 처리 된 인터넷 상품의 경우 당연히 속도가 느립니다.

    현행법상 계약한 인터넷 상품 속도의 30~50%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소비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문제는 최저 속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KT 대리점 관계자 : 저는 여태 KT 쓰시면서 속도 안 나온다고 뭐라 하시는 분 못 봤어요.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은 속도가 다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가 5천 원씩 차이가 납니다. 다이슨 드라이기도 받을 수 있으시고요. 18평짜리 공기청정기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소비자에게 건물 환경으로 인해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는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방법이라든지, 소비자 이용을 해치는 방법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설령 소비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면으로 소비자가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통신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불완전판매 요소가 일단 있고, 일종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과기부와 방통위는 KT를 시작으로 통신 3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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