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반대로 법인 자금을 대표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가 주주이자 임원인 1인 기업 형태의 스타트업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경제 주체입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차입하는 것 자체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즉,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법인 자금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쌓이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유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의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각이나 청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을 통한 납품, 입찰, 제휴 등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기업 부채가 되어 순자산가치 및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 추징을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가계정 처리를 해야한다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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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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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봉현, 최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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