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지정된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탓에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를 한 지난 21일부터 발효일 직전인 전날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는 지난 23일 39억8천만원(12층)에 팔렸다.
이는 지난 1월 말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34억6천만원·5층)와 비교해 3개월 새 5억2천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압구정 6개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1구역(미성 1·2차)에 속한 이 단지는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잇달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다른 구역들(2·3·4·5구역)과 차별화한 경쟁력을 내세워 막판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67㎡는 지난 23일 20억원(10층)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또 전용 122.31㎡는 지난 25일 23억5천만원(5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9월에 나온 종전 최고가(22억2천5만원·3층)보다 1억2천500만원 오른 최고가 경신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 74.55㎡는 지난 23일 15억원(4층)에 계약된 것으로 실거래 가격이 등록됐다. 현 시세보다 2억∼2억5천만원 낮은 수준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지난 주말과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들 초고가 주택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금융 형태의 매매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80억원에 팔린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2㎡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경우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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