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ET직원, 1인당 21억 배정…'따상' 33억 차익

입력 2021-04-28 08:00   수정 2021-04-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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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일반 공모주 청약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평가액이 1인당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IET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427만8천주로 공모가(10만5천원)를 곱한 공모 총액은 4천491억9천만원이다.
SKIET의 직원 수가 218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배정된 주식 수는 약 1만9천623주, 공모 금액은 20억6천만원 규모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서 산술적으로 SK바이오팜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 9억3천만원의 2.2배에 달한다.
특히 수억원을 투자해야 수 주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청약자와 비교했을 때는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SKIET 공모는 중복 공모 청약을 제한하기 전 마지막 `대어` IPO로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직원들이 받을 주식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이번 공모 주식 수의 5%인 106만9천500주가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공모 청약 주식 수는 641만7천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SKIET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을 시에는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따상`을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의 매도는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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