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 게 맞느냐.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느냐, 마느냐.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 2017년말에도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약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기자>
네. 사실상 데자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 상승, 또 상승하다가, 당국의 구두개입이 들어가면 다시 고꾸라지고... 그러다 또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죠.
이번에도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크게 꺾였던 가상화폐 시세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상황.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혀 반갑지 않을 겁니다.
오를 만하면 떨어뜨리니까요.
앵커는 가상화폐 투자 안 한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저는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주식과는 다르게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쨋거나 요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하라는 청원글도 오르고 할 정도로
투자자들은 불만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분명 속상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가즈아’를 외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창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은 위원장은, 도대체 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다음 자료화면 이어서 보시죠.
이 부분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말에서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김 국무총리 후보자는요.
”은 위원장 발언은 한번 정도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것 같으니 구두로라도 개입해서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왜 하필 구두개입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고 관리받는 자산일까요?
<앵커>
아니겠죠. 그래서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는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 가격이 급등해도 주식처럼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킬 수도 없고, 도대체 이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구두 개입,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비슷한 예로 환율시장에서의 구두개입을 들 수 있는데요.
종종 원달러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정부에서는 ”언제든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종종 내놓곤 합니다.
정부가 환율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구두개입’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도권에 편입은 안돼 있는데, 과열이 되는 건 곤란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두개입을 하는 거다 이거군요.
<기자>
네.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이지만
당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앵커>
은성수 위원장이 9월에 거래소들이 다 폐쇄될 수도 있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
경고수위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강한 수위로 얘길 하는 건 그만큼 매번 매번 시장에 먹혔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정호진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2030세대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또 그 중 일부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른바 ‘빚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각종 가상화폐, 코인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앵커>
당국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올해의 이런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2002년 카드대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혹시 카드 대란 사태 기억하십니까?
<앵커>
카드대란이요?
<기자>
네. IMF 이후 정부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카드가 정말 많이 발급됐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마다 지갑을 펼쳐보면 카드 5장은 기본으로 다들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하지만 무분별한 발급이 문제였습니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를 쥐어주다보니 도미노처럼 연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걸 왜 가상화폐와 비교하느냐, 이 부분은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카드대란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신규로 진입한 대부분의 고객들 2030세대가 60%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그리고 거래액의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많은 돈을 투하해 놓은 건, 1분21초 이들이 과연 자본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레버리지에요”
그러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해보면요.
카드대란 사태에서 무분별한 카드 발급→감당할 수 없는 과소비→연체→금융기관 타격으로 이어졌다면,
가상화폐에서는 무분별한 빚투→ 가격 폭락 시 연체→ 대출금융기관 타격이라는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과도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금융기관까지 연쇄로 붕괴를 겪는 그런 위기를 말하는 거군요.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습니까?
<기자>
‘그때는 지금과 다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카드가 남발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빚으로 남으면서 카드사태가 발생했다면 투자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카드는 다달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30초 투저는 시간을 두고 갚아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져보면 바로바로 갚아야 되는 빚이냐, 아닌면 1~2년 그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는 빚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카드 대란 사태의 경우 당시 카드사들이 꼼꼼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해 준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금융당국 규제 아래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예의주시해서 대출 규모나 증가율, 연체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제2의 카드대란처럼 될지 시각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시장규모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엄청 커진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전세계적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가상화폐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도 커지고 과세도 하는데, 왜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는 작업들은 하지 않느냐 라는 게 최근의 지적들이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가상화폐 관련 법을 따로 만들어서 가상화폐 취급 거래소를 등록제가 아닌, 어떤어떤 특정한 요건을 다 만족하면 허가해줄게 라는 식의 인가제로 한다든지,
법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조정하거나, 가상화폐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냥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시원시원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까지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퍼스트무버에 대한 부담. 즉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세 흐름은 어떤 거지 등등을 시간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비슷한 예로 디지털화폐 CBDC가 있습니다.
CBDC 뭔지 아십니까?
<앵커>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죠)이 종잇돈을 발행하고 또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앞글자들을 따서 CBDC라고 하는데요.
2019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CBDC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중국,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도입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부터 뒤늦게 관련 부서 신설하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자체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나라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군요.
<기자>
그렇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가상화폐가) 어느정도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책당국이나 규제당국 자체에서 판단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대중적으로 워낙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보면 (가치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것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정부가 쉽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주식 종목처럼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수치화된 지표가 없죠.
또 비트코인 정도는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더라도 나머지 코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가치가 급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을 못시킨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해지는 데,
이 부분은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린 소속 구태언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업권 법을 따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을만한 다른 대안같은게 있습니까?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이라고 정부가 특금법에서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가상자산은 이번에 크립토커런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법 제도에서는 소위 게임아이템을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제를 하고, 거래소 등을 규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크립토커런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업권법을 통해서 성질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기 전에도 온라인 상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법제도는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거래소니까 전자적으로 사고 파는 곳이지 않습니까?
소위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법에 통신판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상거래 질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 4대 법령이 소비자 또는 거래상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금융통화상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소위 디지털자산으로서의 거래는 우리나라 법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온라인상거래를 관장하는 또다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부처들이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이용자 보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법들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다른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태언 변호사>
대부분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선도국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다른나라보다 비교적 앞서서 이에 관한 규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은행법,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자산은 기존에 마련된 증권발행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지급에 관한 법제를 수정해서 이걸 국가 법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싱가포르나 스위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자을 갖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정했고요. 현재 약 31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적법한 제도 안에서의 거래소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스위스와 비슷한데 조금 더 강화된 입장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발행이다. 증권 중에서도 투자계약 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증권발행절차를 밟아서 발행해라 그러지 않으면 증권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행정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리플에 대해서 미국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행정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 기존 법제도권 안에서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였습니다.
김 기자, 방금 나온 방안들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더 있다고요?
<기자>
네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 또 취재를 해봤는데요.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협회가 여러개로 난립되어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자율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여기에서 “단일화된 협회를 금융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먼저 인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제도권 편입이 힘들다면 단일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 협회가 정부부처로부터 인가를 받는다는 건요.
업계를 대변할 수 있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류할 협상 대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참고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인가 자체가 곧 제도권 편입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마저도 안 된다면 결국 남는 건 가상화폐 대형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약 정도가 있을 겁니다.
시세 조작행위를 어떻게 감시/감독할지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 건전한 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게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수단이라기보다는 자산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게 사실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미술품 같은 자산의 일종이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미술품으로 수익을 냈을 때 과세를 안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정부 스탠스가 상당히 완고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가급적 불확실성이 적은 시장으로 투자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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