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 업종을 전체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6월 초께 4천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1∼20일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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