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모든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1만원에서 4천원으로 내려간다.
그 외 단독검사를 실시하는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 시설 대상자의 경우 1만6천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는 통상적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20%)을 고려한 것으로, 입원 전 외래 내원 때도 지원은 동일하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사·약사 권고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진찰 없이 검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방역 대응과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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