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대를 이어 수십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100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으며,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해당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전원은 영업 중인 업소를 올해 5월 31일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곳에는 40%가량의 업소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집중 단속으로 인해 관련 범죄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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