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를 맞춰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가 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토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ㆍ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황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 표준을 개발한 데 반해 서비스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표준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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