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최근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기간 동안 건산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기업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해당 기간 총 9차례의 건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7건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례였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이 1건,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이 1건이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건 1건으로, `국도 77호선 영광-해체 도로건설공사`에서 불량자재 사용으로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건산법을 총 6차례 위반했고, 포스코건설이 5차례,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건설, 고려개발이 각각 4차례 적발됐다.
이 기간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2억 5천만원(2016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전체 건설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태영건설이 과징금 1억 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5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건산법 위반으로 각각 1차례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적발돼 올해 3~4월 영업정지 처분을, 코오롱글로벌은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으로 적발돼 올해 1~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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