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천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김 의원실이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하게 된 공직자를 위한 조치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