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상장된 46개사의 약 3억 5천만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46개사의 3억4,64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전월 의무보유 해제된 1억9,232만주보다 80.1%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0개사의 2억641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 36개사의 1억4,005주가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각각 1억352만주와 7,811만주로 가장 많았다.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는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하는 물량을 말한다.
의무보유 해제 대상 중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8,690만주),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830만주), 자인바이오(4,144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교촌에프앤비(74.1%),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4%), 엠아이텍(64.1%)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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