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별채 처분 취소해달라"...전두환 며느리 패소

입력 2021-04-30 16:26   수정 2021-04-30 16:27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수의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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