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일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을 60일로 통일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기관·외국인 간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차입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60일이라는 차입 기간을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한투연은 이날 낸 성명에서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꼼수를 막기 위해 상환 후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겨우 105%로 개인 신용의 140% 수준과 무려 8배나 차이가 난다"며 "금융위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을 140%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담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적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보다 공매도를 선호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내일부터 금지되었던 공매도는 1년2개월만에 부활한다.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스피 2천선이 무너지자 금융당국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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