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일부 언론은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에는 이 회사의 소개글에서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문구가 확인된다. 3명의 창업자 중 노 후보자의 차남으로 보이는 이의 학력 등 소개글도 나온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라고 해명했다.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노 후보자는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부인 김모 씨가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해 대해 노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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