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 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선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됐는지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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