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여부 재확인…숙려 기간 2영업일 이상 부여
금융당국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9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 보호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을 체결 시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숙려 기간은 2영업일 이상 부여가 가능하다.투자자는 숙려 기간 중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고지 받고 기간 이후에는 서명, 녹취, 기명 날인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에게게도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다만 고령 투자자 관련 녹취·숙려 제도 적용 대상 상품은 금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0일 시행되는 고령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도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 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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