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형을 구형 받은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14일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정인양의 복부를 사망 당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 변호인은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자필로 작성한 두 장의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다.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며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인은 안씨가 장씨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역시 결심 공판 이후 남편이 자신의 학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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