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골라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하자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배인 B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별도의 사건이 2심에서 병합돼 형량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유흥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호객꾼에게 취객들을 골라 가게로 들어오게 했다. A씨와 B씨 등 업소 직원들은 이렇게 들어온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 잔액을 조회했다.
이어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삥술`을 먹여 만취하게 했고, 테이블에는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둬 부풀린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천4백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