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한밤중에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과 라이브카페가 현장 적발됐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오전 1시께 "유흥주점 지하주차장으로 손님을 픽업해 입장시킨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점에 출동해 음악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문·후문을 차단한 뒤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긴 문을 열고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을 덮쳐 화장실 등에 숨어 있던 손님들을 붙잡았다.
손님들은 이 주점의 방 19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부는 단속이 시작되자 비상구로 도주했으며, 한 경찰관은 이들을 붙잡으려다가 팔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주점은 이전에도 몇 차례 `몰래 영업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했으나 당시에는 영업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단속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11시 41분께는 송파구 잠실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40대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장을 점검한 송파구청 공무원이 "음악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즉시 지구대와 형사팀, 지원 기동대 등 19명을 동원해 출동했다. 손님들은 테이블 5개에 나눠 앉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음향기기를 설치해 두고 연주한 사실이 확인돼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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