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주도권과 이익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재권 면제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도 백신을 대량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추진하는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과 노바백스의 합성항원 백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을 보유한 만큼 지재권이 면제되면 국내 제약사들을 통해 필요한 백신을 자체 생산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 :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 국내 제약사 가운데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거론됩니다.
한미약품의 평택 공장은 연간 10억 도즈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모더나백신의 위탁생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스티팜은 중간급 규모 mRNA 생산설비를 이 달 완공할 예정으로 완공된다면 화이자 백신을 연간 240만 도즈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GC녹십자는 기존 독감백신을 생산하던 바이러스 벡터 제조 설비와 수두백신 등을 만드는 세포 배양 방식의 생산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성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이전을 받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이 나면 상업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특허를 공개한다고 해도 관련 기술별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과 기초기술을 모두 갖춘 회사여야 백신의 공급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연구원장 :기술을 응용해서 상용화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든가 기술력, 생산할 수 있느냐가 첫 쟁점입니다.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수급 불안정 상태여서 쉽게 agree 할 수 있겠는가. 오리지널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재권이 일정부분 허용하면 회사 입장에서 막대한 수익 올릴 수 있는 부분 상쇄돼서 그들이 얼만큼 동의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조사들이 얼마나 많은 범위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특허를 열어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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