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960만원 부과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고객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망분리`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망분리 이행, 변경약관 게시·보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 6,960만 원 부과,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하는 등의 카카오페이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카카오페이는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회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앞서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도 지난 3월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3,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보안·IT 감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담당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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