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인과성 인정 안돼

입력 2021-05-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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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이 사례를 심의했으나,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판정을 보류했다.

한편,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져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심의했던 사례 가운데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포함 총 5건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을 신설하기 전인 1∼4차 논의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 이후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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